[한줄요약]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폐지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막는 법적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현행법상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 당국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독소 조항이 가해자들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를 압박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빌미가 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법이 오히려 가해자의 방패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원 장관은 유튜브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12월 정책 브리핑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이 불가능한 가정폭력 범죄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러한 개정 방향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스토킹 범죄의 경우, 2023년 6월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당 조항이 폐지된 전례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실질적인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