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입법 공백으로 인한 위험한 선택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임신 9주 이내 여성 대상 낙태약 도입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2026년 9월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가 임신 9주 이내의 여성을 대상으로 낙태약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 이후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제도적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한성욱 국무총리는 최근 열린 정부 정책 조정 회의에서, 입법 공백이 지속됨에 따라 일부 여성들이 '위험한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정부의 도입 계획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초기 2년 동안은 병원에서 직접 처방과 조제를 담당하며, 이후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의사의 처무와 약국의 조제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낙태의 장려가 아닌 '안전'에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방식 대신, 안전한 의료 체계 내에서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일차적 목표입니다. 정부는 생명의 가치에 대한 우려 또한 깊이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