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국가 운영 아동권리 기관이 입양아 및 실종 아동의 민감한 개인정보 117만 건을 유출하고도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6년 8월 27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는 최근 아동권리보장원(NCRC)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입양아와 실종 아동을 포함한 117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이 사실을 적시에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8억 6,300만 원의 과징금과 2,2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에 부과된 역대 최대 규모의 처분입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입양 기록 및 실종 아동 접수 카드 전산화 사업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업체는 외장 하드, USB 메모리, CD 등 이동식 저장 매체에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담아 전달했는데, 이 매체들이 분실된 사실이 내부 점검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약 30만 명의 입양 아동과 1만 5천 명의 실종 아동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해 총 117만 건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양 정보 공개 요청 시스템에서도 입양인 및 예비 입양 부모 등 47명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NCRC를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에도 해당 기관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가가 보호해야 할 가장 취약한 계층의 정보를 다루는 기관에서 발생한 이번 유출 사고는 공공기관의 데이터 관리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