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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영화관 자막·음성 해설 미제공은 차별'... 장애인 접근권 보장 판결

[한줄요약] 대법원이 영화관의 장애인용 자막 및 음성 해설 미제공은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2026년 9월 3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Cinematic Cinema Accessibility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대법원이 영화관의 장애인용 자막 및 음성 해설 미제공은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극장 운영사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장애인 접근성 서비스를 제한했던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은 결정입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6년 2월, 시각 및 청각 장애인들이 CJ CGV를 포함한 대형 멀티플렉스 운영사들을 상대로 모든 상영 영화에 자막과 음성 해설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극장 측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300석 이상의 극장에 한해 전체 상영 횟수의 3%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한해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이 기업의 경제적 부담에 지나치게 치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음성 해설, 자막 및 보조 장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명령했습니다.